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재해기상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기상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의 분석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나.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관련 과학적ㆍ정량적 분석기법 및 가이던스 개발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에 관한 사항가. 전 세계 기압계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상관도 분석나. 국외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동향 및 변동성 분석3. 재해ㆍ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기상 발생 가능성과 특성 분석나. 재해ㆍ위험기상 예측 가이던스 작성 및 제공다. 재해ㆍ위험기상 관련 다중 시나리오 판단 임계점 분석라. 재해ㆍ위험기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생산ㆍ제공 및 사후분석4. 삭제 <2026. 1. 27.>5. 삭제 <2026. 1. 27.>6.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대응에 관한 소통 기법 및 콘텐츠 개발나.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 생산ㆍ제공 및 활용 지원다. 위험기상 분야별 영향예보 상세 분석 및 정보 생산라. 위험기상 분야별 영향예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7. 인터넷 기상방송 및 뉴미디어 기반의 소통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가. 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나. 인터넷 기상방송의 편성ㆍ운영 및 관리다.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 기획라.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 계획의 수립 및 추진마. 뉴미디어 기반 소통채널 운영 및 대내외 협력8. 삭제 <2026. 1. 27.>9. 예보분석기법(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개발ㆍ보급ㆍ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가. 예보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예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현업화다. 예보분석기법의 활용성 분석ㆍ환류 및 교육라. 예보분석기법 관련 국내외 협력10.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의 제공나.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의 언론ㆍ관계 기관 대상 발표다. 방재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11. 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가기상센터 근무체계의 관리나. 총괄예보관 행정업무 지원[제목개정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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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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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