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기후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9., 2023. 5. 8., 2024. 5. 1., 2025. 6. 12.>1. 기후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제ㆍ개정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 및 지원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중 기상청 소관 정책 수립 및 협력마.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바. 대내외 기후업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사. 기후ㆍ기후변화분야 국가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력아.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가보고서 등 작성 지원 및 협력1의2. 삭제 <2025. 6. 12.>1의3. 기후예측 정보 평가에 관한 사항가. 기후예측 정보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기후예측 정보 평가 기준 설정 및 평가다. 기후예측 정보 평가 결과 관리 및 환류2. 기후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25. 6. 12.>다.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국내외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마. 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지원3.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나.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범정부 연구개발 종합대책 대응 업무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관리에 관한 사항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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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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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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