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인재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31.>1.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가. 과정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나. 신규자, 승진자 등 기본교육 운영 및 관리다.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라. 선진 국외훈련과정 운영마. 과정별 강사 선정 및 초빙바. 교육대상자(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선발사.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아. 교육수료자 학적관리자. 교육생 생활지도차. 교육훈련과정 전담 강의카.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교재의 편찬ㆍ관리2. 대국민 기상교육에 관한 사항가.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나. 삭제 <2024. 1. 31.>다.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3. 이러닝 및 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사항가. 기상전문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나. 기상전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다.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교육훈련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마. 교육훈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가.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나.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운영 및 학사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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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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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