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예보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예보(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관련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예보 및 특보 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다. 예보 및 특보 관련 법령 제ㆍ개정라. 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마.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1의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가. 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나. 특보 관련 기준의 설정1의3.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가. 영향예보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영향예보 개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계 기관 협력2. 방재기상업무 정책에 관한 사항가.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방재기상업무 정책 관련 대내외 협력다. 삭제 <2026. 1. 27.>3.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가.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예보 및 특보의 평가기준 설정다. 예보 및 특보의 평가결과 관리 및 환류4. 기상정보 통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다.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기상콜센터 업무는 제외한다)의 관리5.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이하 "기상재난"이라 한다) 대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가. 기상재난 대응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재난 관련 재난문자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운영 관리다. 기상재난 대응 대책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6. 삭제 <2026. 1. 27.>7.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업무에 관한 사항가.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나.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대외 협력8. 국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대책 중 기상재난에 관한 사항가. 기상재난 분야별 위기대응 정책 수립 및 총괄나. 기상재난 분야별 위기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다. 청내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총괄 및 대응ㆍ운영9. 예보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10.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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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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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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