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총괄예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6. 1. 27.>1. 전국 예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총괄에 관한 사항가.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 및 일기도의 작성ㆍ분석나. 전국 기상분석 및 예보의 총괄다. 전국 예보의 생산 및 통보문(개황 등) 작성ㆍ통보2. 전국 특보의 분석ㆍ총괄가. 전국 특보의 가능성 분석 및 조정ㆍ통보나. 전국 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다. 기상특보시스템 운영3.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태풍특보 생산 위한 자료수집ㆍ 분석 및 총괄나.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다. 태풍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4. 기상정보, 속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전국 기상정보, 속보 생산ㆍ통보나. 기상상황 관계 기관 전파 및 유선대응5.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북한 지역 예보의 분석 및 총괄나. 북한 지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다. 북한 지역 예보의 통보6. 기상실황의 감시ㆍ분석 및 소통에 관한 사항가. 현재 날씨에 대한 감시ㆍ수집 및 분석나.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발생 실황 감시 및 분석다. 기상재해 발생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소통라. 기상실황 변화에 대한 언론ㆍ관계 기관과의 수시 소통7. 그 밖에 국가기상센터 내 협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화산ㆍ방사능 등과 관련한 초기 대응 지원나. 국가 대기질 예보 종합상황실 협업 지원8. 방재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1.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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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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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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