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기후예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예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1. 기후예측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예측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다.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라. 기후예측모델을 이용한 예측기법의 개발ㆍ개선마. 기후예측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바.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사. 기후예측분야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아. 기후예측 정보의 사후분석2. 이상기후 전망업무에 관한 사항가.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나.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다.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이상기후 전망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마. 이상기후 전망 생산 및 제공바. 이상기후 정보 연계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및 관계기관 협력3. 기후예측 관련 세계기상기구(WMO) 지정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및 관리나.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및 관리다. 세계기상기구 지정 센터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4. 삭제 <202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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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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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