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9조 (위성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2. 기상위성자료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및 위험기상 감시ㆍ분석나.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ㆍ안개ㆍ황사ㆍ산불ㆍ화산재 감시 및 분석다. 기상위성분석 현업업무 운영 및 관리라.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3.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가. 특이사례 위성영상 감시, 제작 및 배포나.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기술보고서 제작, 발간 및 배포다.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라.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사후분석 및 환류마.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기상위성자료의 입력ㆍ품질관리를 통한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바. 기상위성자료의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사. 기상위성자료의 기후변화감시 및 응용기상지원 기술개발아. 기상위성자료의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4.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자료의 기후ㆍ환경기상ㆍ수문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 활용나.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국내외 교육ㆍ훈련ㆍ보급다. 기상위성자료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관련 출연연구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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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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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