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2조 (레이더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이더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 2022. 1. 28.>1.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관측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나.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다.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라.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마.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바. 관악산ㆍ백령도ㆍ광덕산ㆍ강릉ㆍ오성산ㆍ진도ㆍ면봉산ㆍ구덕산ㆍ고산ㆍ성산 기상레이더관측소와 레이더테스트베드의 레이더 및 부대시설 운영사.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관리아. 레이더비교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2.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 관측표준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나. 기상레이더 관측정확도 개선 및 관측상수ㆍ변수 관리다. 유관기관 기상레이더 관측 및 운영기술 협력라. 기상레이더 국산화 핵심기술 및 운영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3. 낙뢰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1. 11. 23.>나. 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다. 낙뢰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라. 낙뢰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4. 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1. 11. 23.>나. 연직바람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다. 연직바람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라.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