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5조 (지진화산기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화산기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3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사항가.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다.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유지 및 관리라. 삭제 <2023. 1. 31.>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보 시스템의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나.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공유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교환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운영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전달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홈페이지 등 정보전파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3.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나. 지진 조기분석 및 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다.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3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가.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나. 진도기반 지진 조기분석 및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다.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계획 수립ㆍ시행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관련 관측기관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5.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고시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한 기준설정 및 검정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가.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나. 품질관리체계 기준 정립다. 품질관리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분석마.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전문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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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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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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