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기상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다. 주요정책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홍보전략 협의라. 대국민 만족도 조사 및 관리마. 정책 홍보 평가 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바. 대내외 주요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사. 기관장의 언론활동 관련 협의ㆍ지원아. 삭제 <2026. 1. 27.>2. 홍보 행정에 관한 사항가.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나. 삭제 <2026. 1. 27.>다. 기상청 홍보물 제작ㆍ관리 및 홍보라. 기상홍보실무반 운영마. 기상정책홍보협의회 운영3.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가. 주요정책 대외 발표 및 조정나. 브리핑(전자브리핑을 포함한다) 운영 및 지원다. 보도자료 작성ㆍ검토ㆍ조정 및 대언론 제공라. 언론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마.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ㆍ관리바. 기상업무 관련 언론 취재ㆍ인터뷰 등 지원4. 삭제 <2026. 1. 27.>5. 디지털소통팀 사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