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 (교육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4. 1. 31.>1. 교육훈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나.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다.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라. 교수요원ㆍ강사 인력풀 관리 및 훈련지원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설립에 관한 사항바. 교육시설 및 장비 수급ㆍ관리사. 교육기자재의 수급ㆍ관리2. 국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re) 기본계획 수립ㆍ종합나.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운영다.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프로그램(ETRP) 참여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 외국인 기상종사자 위탁교육 운영마. 외국인 기상종사자 교육훈련과정 운영바. 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3. 교육훈련 관련 대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1. 9. 9.>나.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기상교실 및 견학 운영다. 기상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ㆍ협력라. 교육 관련 지식관리 운영마.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4.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5.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6.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라. 차량 운영ㆍ관리7. 그 밖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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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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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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