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7조 (위성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삭제 <2025. 6. 12.>다. 기상위성 관련 제도의 개선라. 기상위성 개발 및 연구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마. 기상위성 정책에 관한 연구바. 삭제 <2021. 9. 9.>사. 삭제 <2021. 9. 9.>아. 기상위성 국내외 기관 협력자. 기상위성 연구사업의 관리ㆍ조정2. 기상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지상국 전기, 기계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나. 기상위성 지상국 시설물 유지관리다. 삭제 <2025. 6. 12.>라. 삭제 <2025. 6. 12.>마. 삭제 <2025. 6. 12.>2의2. 삭제 <2025. 6. 12.>3.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바. 민방위대의 운영관리4.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5.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라. 차량 운영ㆍ관리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