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지진화산감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화산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분석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감시ㆍ분석나.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와 특보의 생산 및 통보다. 지진 및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물리현상의 감시ㆍ분석ㆍ통보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업 관련 계획 수립 및 매뉴얼ㆍ제도 개선나. 관측자료의 수집체계 감시다. 지진분석 및 지진정보시스템의 감시 및 활용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등에 대한 통지대상 관리 및 조정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분석기술 개선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분석결과의 사후분석 및 환류사. 지진연보 발간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가. 정부합동 모의훈련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나. 위기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관리다. 자체 훈련계획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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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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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