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나. 국제기구 주관 회의ㆍ연수 등의 참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다. 국제기구 주관 기상관련 사업의 참여 및 협력 지원라. 그 밖의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2.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가.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나. 양국간 기상사업에 관한 협력과 인력ㆍ정보의 교류 및 지원다. 양국간 기상협력에 의한 회의 개최ㆍ참가 및 지원라.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등 국제협력 행정업무마. 그 밖의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3. 남북한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가.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나. 남북 기상협력 관련 기본계획 및 대응방안 수립다.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라.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가.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나.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환류다. 기상분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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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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