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정보통신기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가.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다.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라. 기상정보시스템의 통합ㆍ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마. 홈페이지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바.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사. 정보화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아.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자. 정보화사업 및 기상 관련 행정정보 표준화2.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나.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다.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ㆍ해독 및 교환라.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ㆍ확산마.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바. 기상청 정보화자원 운영 및 관리사. 기상자료교환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아. 홈페이지 실태점검ㆍ지도자.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3. 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국내외 기상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다.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설치 허가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ㆍ운영마. 기상통신시스템 운영기술의 지도 및 보급4. 기상 및 행정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가. 행정정보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나. 행정정보홈페이지 운영 관련 민원 처리다. 삭제 <2026. 1. 27.>라. 행정정보시스템(그룹웨어, 온나라 등) 운영 및 사용자 지원마.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바. 업무용 컴퓨터 도입 및 관리5. 정보통신분야 국제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자료 교환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나. 서울 세계기상정보센터(WMO Information System Center) 구축ㆍ운영 및 관리다. 세계기상정보센터 운영소프트웨어에 관한 국제 협력라. 정보통신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지원6. 정보통신센터 및 전산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가. 종합기상정보시스템 등 기상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나. 기상정보통신망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다.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교환 모니터링 및 대응라. 기상관측장비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마. 전산자원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바. 전산자원센터 내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ㆍ폐기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