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1.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청 데이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나. 기상청 데이터 표준화ㆍ품질ㆍ통계관리 및 제공에 관한 종합ㆍ조정다. 국가기후자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운영 및 활용기술 개선 지도마. 국가기후데이터 교환 및 제공에 관한 국제 협력바. 한반도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 및 제공사.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실무반) 관리 및 운영2.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청 데이터 전주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기상청 데이터 및 유관기관 기상 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관리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간행물 관리다. 기상청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발굴 및 개선라.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및 품질진단마. 기상청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화3. 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의 종합ㆍ개선 및 지도나.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다. 기상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기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제공라. 기상자료 민원실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마.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및 운영4. 삭제 <2021. 9. 9.>5. 기상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공공데이터 개방과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기상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정ㆍ관리다. 기상자료개방포털 관리ㆍ운영 및 개선라. 기상공공데이터 카탈로그 표준 관리마. 유관기관의 기상관측데이터 서비스 종합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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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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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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