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의2조 (기후위기협력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위기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 수립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다.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개발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대내외 협력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ㆍ관리 및 활용 촉진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지역 상세 분석정보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라. 기후변화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 개발마.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3.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영향에 관한 사항가.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력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 분석정보 생산[본조신설 2025. 6.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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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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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