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수문기상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문기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1. 삭제 <2020. 6. 29.>2.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문기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나. 수문기상 감시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다. 수문기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수문기상 예측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마. 수문기상 정보 생산 및 제공바. 분야별 수문기상 정보 연계 기술 개발 및 보급사. 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3. 가뭄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나. 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에 관한 기술 개발ㆍ개선 및 보급다. 가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가뭄예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마. 가뭄예보 생산 및 제공바. 가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실무 매뉴얼 관리ㆍ운영4. 인공강우 업무에 관한 사항가. 인공강우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나. 수문기상에 관한 인공강우 실험 관련 지원다.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대내 협력라.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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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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