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기상서비스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1. 기상산업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가. 기상산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다.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라.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2. 기상산업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지원 대행기관 지정제도 운영 ㆍ관리나. 기상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다. 기상예보사ㆍ감정사 면허발급 및 관리라.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기상기술의 민간이전마.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바. 기상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 날씨경영에 관한 사항3. 기상산업분야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응용 전략 개발나.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다.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4.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계 공익법인의 허가ㆍ취소 및 관리ㆍ감독5.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6. 항공기상에 관한 사항가. 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나. 항공기상 안전 감독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라.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마. 도심항공교통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7.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가.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나.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 등 총괄8.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주관8의2.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가. 기상과학관에 관한 법령ㆍ지침 운영나.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다.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라. 기상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8의3.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다. 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라. 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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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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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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