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0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4.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8.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9. 국유재산의 관리10.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11.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13.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14.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15.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16.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17. 차량 운영ㆍ관리18. 그 밖에 청내 일반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