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수치예보기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치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6. 1. 27.>1.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나. 삭제 <2026. 1. 27.>1의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나. 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다. 수치예보모델의 재분석ㆍ재예측 자료 생산2. 관측자료 처리 및 자료동화기법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 입력용 관측자료 해독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개선나.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을 위한 품질검사다. 관측자료 최적 활용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개발 및 개선라.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3.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모델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6. 1. 27.>나. 초단기 강수 정량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다.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라.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을 위한 역학 및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4. 삭제 <2026. 1. 27.>5. 수치예보모델 진단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나. 수치예보모델 분석ㆍ진단 기술 개발 및 개선다. 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제목개정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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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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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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