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국가태풍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태풍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태풍 분석ㆍ예보업무에 관한 사항가. 태풍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태풍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다.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라. 태풍의 사례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마. 열대저압부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2. 태풍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가. 태풍 예보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던스 개발나. 태풍의 발생 감시 및 탐지 기술 개발다.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 기술 개발라. 태풍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업무3. 태풍연구에 관한 사항가. 태풍연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태풍 분석에 관한 연구다. 태풍 단ㆍ장기 예측에 관한 연구라. 태풍의 관측 및 활용에 관한 연구마. 태풍과 주변 환경(해양, 대기, 육지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바.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사. 태풍관련 재해에 관한 연구아. 태풍관련 국제공동연구4. 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가. 센터 내 보안에 관한 사항나. 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다.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5.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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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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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