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해양기상기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기상기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기상통신소를 둔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1. 해양기상ㆍ기후 정책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나. 해양기상ㆍ기후 업무의 기준 설정다. 해양기상ㆍ기후 관련 제도의 개선라. 해양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2. 해양기상ㆍ기후 서비스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ㆍ기후정보의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나.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다.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지도 및 대외 협력라. 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3. 해양기상ㆍ기후 기술개발 및 해양기상ㆍ기후정보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분석나. 국내외 해양기상ㆍ기후정보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다.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ㆍ운영라. 해양위험기상 감시ㆍ분석정보 생산3의2. 해양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후 3개월 전망정보 생산ㆍ발표나. 해양기후 예측기법 및 가이던스 개발4.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가.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나. 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다. 보안에 관한 사항라. 청사의 방화 관리마.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제목개정 2025. 6.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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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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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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