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관측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나. 기상관측 정책의 종합ㆍ조정다. 기상관측 제도 개선, 관리규정 관리 및 운영지침 조정라. 기상관측 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마. 국가 기상관측망의 구성ㆍ조정 및 협의바. 민간 및 관계 기관 기상관측 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사. 다목적 기상항공기 및 기상관측선 도입에 관한 사항아. 기상관측 대행역무 종합 및 조정자.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기상관측 기술기반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 기술 기준의 설정나. 기상관측 신기술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다. 기상관측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라. 기상관측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마.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업무3. 삭제 <2026. 1. 27.>4. 삭제 <2026. 1. 27.>5. 삭제 <2026. 1. 27.>6.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조정나.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다.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라.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마련마.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바.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사. 기상관측 시설ㆍ자료의 등급 기준설정아. 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 지원 계획 수립ㆍ조정나.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사업 발굴다. 국내외 기상관측장비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라. 다른 부처 협업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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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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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