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기상융합서비스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융합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1.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라.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ㆍ개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ㆍ운영ㆍ개방 및 활용 확산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및 지원3.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가. 융합특화기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융합특화기상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다.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라. 융합특화기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4.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가.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평가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라.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확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