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예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 2024. 7. 15., 2025. 6. 12.>1.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2. 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3.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4.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통보5.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6.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6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7. 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8.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 지도9.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10.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11. 기상예보기술의 보급12.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13.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14. 자연재난 및 중요 사회재난 현장대응지원에 관한 총괄15. 기상업무로서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하여 예보과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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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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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