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기상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4. 청사의 방화관리5.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6.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8. 예산의 집행 및 결산9. 국유재산의 관리10.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11.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12.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13. 지상기상관측(계절ㆍ지진해일관측을 포함한다)1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 및 기상관측장비의 관리 운영15. 기상재해의 조사16. 기후자료의 작성 및 통계1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18.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19.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0.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1.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2. 고층기상관측장비(오토존데) 운영 및 관리(창원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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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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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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