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다. 기상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마. 감사원의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바.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2. 공직기강 업무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가.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나.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다.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라.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3. 공직자 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다. 공직자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진정민원 조사ㆍ처리다. 다수인 민원 관련 종합 관리라.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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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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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