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관측예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4. 5. 1., 2025. 6. 12., 2026. 1. 27.>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4.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8.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9. 국유재산의 관리10. 홍보업무11.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13.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14.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과 통보14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1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ㆍ정보의 통보(통보처 관리를 포함한다)16.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17. 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8.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19.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20.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21.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22. 관할지역 내 기상 및 지진관측(지상ㆍ고층ㆍ해양ㆍ낙뢰ㆍ황사ㆍ계절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23. 관할지역 지상기상ㆍ해양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24.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25.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26. 관할지역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27.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28.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28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9.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30. 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30의2.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31.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3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측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하여 관측예보과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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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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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