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2. 1. 28., 2024. 7. 15.>1.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나. 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다.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마.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바. 청 내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사.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아.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2.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조직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나.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다. 기구개편과 소요정원안의 총괄ㆍ조정라. 기능분석 등 조직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마.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바.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사. 정부기능분류 업무 총괄아. 총액인건비제 업무 총괄자. 행정기관위원회 총괄 관리차. 각 부서간의 기능 조정카.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타.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3.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가. 청내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제도의 총괄 및 운영나.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다.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라.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지원 및 평가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사.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법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가.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총괄나. 「기상법」의 개정 총괄다.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라.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안의 입안 지원 및 심사마.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회신바. 대국회ㆍ정당관련 기상관계법안 업무 총괄사.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총괄아. 기상관계 법령집 편찬 및 발간자. 기상관계 법령안의 규제심사차. 기상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총괄카. 행정심판 및 국가ㆍ행정소송업무 총괄타.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가. 청내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나.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산하 공공기관 관리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다. 산하 공공기관의 기구 및 정원조정ㆍ심사7. 여성정책업무 총괄8.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제목개정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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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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