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의2조 (디지털소통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소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나. 디지털소통 대내외 협력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관리나. 채널 모니터링 및 분석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나. 정책 홍보자료 품질관리다.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계획 수립나.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배포5.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 분야 홍보 평가 계획 수립ㆍ관리나. 디지털 분야 홍보 실적 점검 및 관리6.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련 대국민 캠페인 전개나. 기관지 발행 및 기상사진전 개최다. 블로그기자단 운영[본조신설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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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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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