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지진화산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화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책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종합ㆍ조정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위기대응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바.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라. 타 부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대응에 관한 사항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이해 확산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계획 수립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이해확산 및 정책홍보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제협력마.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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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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