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8조 (협상팀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