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0조 (협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팀장은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별표 13]에 따라 협상대상 전환 등 조치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