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0조 (협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팀장은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②협상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별표 13]에 따라 협상대상 전환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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