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2조 (협상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차순위 협상대상업체들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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