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1조 (협상내용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팀장은 제안서 내용과 협상목록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부득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평가기준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