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제안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는 제3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제4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안서 평가는 제18조에 의해 구성된 제안서평가팀에서 평가한다. 다만,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제안서 접수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한다.
구매사업의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제안업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1. ‘신용평가등급’ 미충족 등 필수조건을 미충족한 경우2. 필수조건 항목의 요구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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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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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