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6조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장 확인반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의 분량 및 충실도 등에 따라 사업별 현장 확인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 확인반 구성 및 시간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반 구성이 확정되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현장 확인반에 제공하며, 현장 확인반은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평가팀에게 제공한다.
제안서평가팀은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결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성능, 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기술능력 평가항목(가ㆍ감점 평가항목은 제외) 배점의 20%이내에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현황 관련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배점의 20%를 감점한다.
현장 확인결과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 확인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반은 제안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일치여부만을 확인하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내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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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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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