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6조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현장 확인반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의 분량 및 충실도 등에 따라 사업별 현장 확인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 확인반 구성 및 시간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반 구성이 확정되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④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현장 확인반에 제공하며, 현장 확인반은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평가팀에게 제공한다.
⑥제안서평가팀은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결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성능, 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기술능력 평가항목(가ㆍ감점 평가항목은 제외) 배점의 20%이내에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현황 관련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배점의 20%를 감점한다.
⑦현장 확인결과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 확인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현장 확인반은 제안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일치여부만을 확인하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내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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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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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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