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구매사업 대상장비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제작과 설치, 시험평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장비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대상장비 수의 제한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구매계획서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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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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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