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4조 (제안서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조건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하고, 제안서평가팀은 제공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분과별로 평가한다.
②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전제로 한 추가 자료 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상으로는 ‘충족’되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업체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요구조건 평가항목별 평가는 ‘충족’ 또는 ‘미충족’ 으로만 평가한다.2. 평가는 각 분과별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분과별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안(충족, 미충족)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가 상이하여 분과별 자체 협의를 통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3. 신용도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평가결과가 [별표 6-1]의 충족기준에 미달 시 ‘미충족’으로 평가한다.4.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별표 7-1]에 따른다.5.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6.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는 [별표 13]에 따른다.7.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은 [별표 16]에 따른다.8.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은 [별표 17]에 따른다.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는 [별표 19]에 따른다.10.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11.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12.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평가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선택조건 감점비율 -1% 적용,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선택조건 감점비율 -2% 적용
④제안서평가팀장은 각 분과별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분과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관련 전문지식 공유는 가능하나, 다른 분과와의 평가관련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⑥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과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확인ㆍ서명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