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6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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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에게 제공하고, 기종결정 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③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은 [별표 5]를 따르며,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능력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신용도 평가는 [별표 6-1]에 따른다.
⑤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별표 7-1]에 따른다.
⑥비용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⑦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⑧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는 [별표 13]에 따른다.
⑨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는 [별표 16]에 따른다.
⑩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은 [별표 17]에 따른다
⑪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는 [별표 19]에 따른다.
⑫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
⑬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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