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제7조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무검토 및 해당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단, 국외 구매사업 예산은 미화(USD)로 명시한다.)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3.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4.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5. 제안서 작성 기준(제안서 작성 방법 및 구성 등)6.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제안서의 제출기간7. 제안서 평가 기준가.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나. 구매사업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 기종결정 방법,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8.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계약 허용 여부9.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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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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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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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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