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무검토 및 해당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단, 국외 구매사업 예산은 미화(USD)로 명시한다.)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3.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4.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5. 제안서 작성 기준(제안서 작성 방법 및 구성 등)6.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제안서의 제출기간7. 제안서 평가 기준가.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나. 구매사업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 기종결정 방법,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8.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계약 허용 여부9.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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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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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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