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7조 (제안서 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의 제안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 향상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업체로 하여금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제안서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설명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순서에 따라 설명하며, 제안서 설명 시 다른 경쟁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설명회 시 제안업체와 제안서 평가팀이 상호 대면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제안서평가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제안업체에 대한 질의는 간사를 통해서만 실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제안서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의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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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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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