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7조 (제안서 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의 제안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 향상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업체로 하여금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제안서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설명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순서에 따라 설명하며, 제안서 설명 시 다른 경쟁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설명회 시 제안업체와 제안서 평가팀이 상호 대면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제안업체의 제안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제안서평가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제안업체에 대한 질의는 간사를 통해서만 실시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제안서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의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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