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4조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3조 제3항의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상 평가항목 또는 배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정할 수 없다.1. 대ㆍ중분류 평가항목 또는 배점 조정 :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결정2. 세부분류 평가항목 또는 배점 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조정하거나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조정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평가항목 또는 배점 결정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분야별 전문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결정할 때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없으며 최종 확정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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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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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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