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9조 (협상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 협상을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협상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에게 제공한다.
협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협상ㆍ조건협상 및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
전항에 따라 가격협상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25조의3 제1항의 평가기준가 이하로서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근거로 작성한다. 단, 업체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기준가를 근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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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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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