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9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등과 협조하여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추천 예정자에게는 [별지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 추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ㆍ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2.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간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제척ㆍ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및 회피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모든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전에 [별지 제3호] 평가위원서약서 또는 [별지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항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류의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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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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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