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4 (가ㆍ감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3.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 [별표 15] 따라 평가4. 삭제5.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 [별표 18]에 따라 평가6.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 [별표 17]에 따라 평가7.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8.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 [별표 12]에 따라 평가9.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10.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 [별표 19]에 따라 평가11.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가ㆍ감점 평가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안서평가협의회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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