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 작성하고,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이 예규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시 제안서 평가 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대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평가방법/평가유형, 평가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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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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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