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연구개발사업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평가대상업체가 단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이고, 동시에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다음 각 호의 감점항목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총 배점(100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2.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감점3. 입찰조력자 현황 허위 명시 관련 감점4.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5.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업체의 종합점수에 기타 가ㆍ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대ㆍ중분류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