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0조 (가계약 체결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결과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계약부서에 가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가계약은 협상에 참가한 전 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와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계약서(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1.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방법2. 인도기간3. 가격정보4.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5. 통합체계지원에 관한 사항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관련자료
③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 합의된 계약조건과 구매 물품명세서가 포함된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부로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계약의 유효기간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기종결정 및 후속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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